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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공시법령 알아보기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공시법령 알아보기 오늘은 공인중개사시험 2차 과목인 부동산공시법령을 어떻게 공부할지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공시법령은 부동산세법과 함께 한 과목으로 응시하게 됩니다.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시험 강의를 해주실 분은 20년 격력의 구갑성교수님입니다. 구갑성교수님은 프라임에듀의 교재를 직접 집필하시고 강의하시는 실력있는 교수님입니다. 부동산공시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과 부동산등기법으로 구성도어 있고 공시법령은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공적인 장부인 대장과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법령입니다.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공시법령.. 더보기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공시법 공부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공시법공부 부동산공시법령이란 과목은 등기법과목이라 할 정도로 등기에 대한 비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등기에 대해 간단하게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공시법령 중 부동산등기의 의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권리관계란 말이 나오는데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인데요.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등기의 기능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살펴볼 첫번째 등기의 기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제도입니다. 동산에 있어서도 특별한 등록제도가 마련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