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공시법령 알아보기
오늘은 공인중개사시험 2차 과목인 부동산공시법령을 어떻게 공부할지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공시법령은 부동산세법과 함께 한 과목으로 응시하게 됩니다.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시험 강의를
해주실 분은 20년 격력의 구갑성교수님입니다. 구갑성교수님은
프라임에듀의 교재를 직접 집필하시고 강의하시는 실력있는 교수님입니다.
부동산공시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과 부동산등기법으로
구성도어 있고 공시법령은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공적인
장부인 대장과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법령입니다.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공시법령 교재는 시중에 쏟아져
나온 많은 교재들 중에서 수험생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공인중개사시험에서 고득점을 올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공시법령 교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단순암기식의 내용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와 이해 위주의 학습을 위하여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기하였습니다.
또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교재는 단권화하여
정독하신다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심화까지 폭넓은 범위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부동산공시법령의 교재의
세번째 장점은 중요부분에 대해서 도표와 도식화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율적인 학습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국합격률이 30% 정보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합격시스템을 잘 따라 주신다면 분명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제28회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면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로 오세요. 합격을 위한 모든 시스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