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명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공법공부 광명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광명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공법공부 서울은 아직 한 겨울이지만 제주도에서는 벌써 유채꽃이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명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시험을 준비한게 늦가을 11월이었는데요 겨울도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명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도시개발법에 대해 공부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대해 공부하는데요. 원칙적지정권자에 대해 기본서를 보면서 공부해봅시다. 다음은 예외적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지렫을 지정할 수있다고 합니다.(법 제2조 제3항. 영 제4조) 다음은 광명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도시개발구역의 제안(提案)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