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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공법공부

 

 

 

 

 

광명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광명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공법공부

 

 

 

 

 

 

 

 

 

 

 

 

서울은 아직 한 겨울이지만 제주도에서는 벌써 유채꽃이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명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시험을 준비한게 늦가을 11월이었는데요 겨울도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명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도시개발법에

대해 공부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대해 공부하는데요. 

 원칙적지정권자에 대해 기본서를 보면서 공부해봅시다.

 

 

 

 

 

 

 

다음은 예외적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지렫을 지정할 수있다고 합니다.(법 제2조 제3항. 영 제4조) 

 

 

 

 

 

 

 

 

다음은 광명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도시개발구역의 제안(提案)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시행자는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5항 영 제23조)

 

 

 

 

 

 

 

 

계속해서 광명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제안, 제안서류 제출, 제안수용

여부통보, 제안자의 비용부담. 제안 전 수유자의 동의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광명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계속해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범위의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영제2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자(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역에 대하여는 위(1)에 의한 제한을 적용하지 안니한다.

 

 

 

 

 

 

 

오늘 광명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시험 중

 부동산공법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으려면 문제를 통해

복습하셔야 합니다. 정답과 문제는 파일을 다운 받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Daily test -4 정답해설.pdf

기초Daily test -4.pdf

 

 

 

 

 

 

 

광명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시험 공부를 했는데요.

공인중개사시험에 대한 자료와 정보는 프라임에듀에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