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민법및 민사특별법공부 2016년 제 2회 모의고사가 4월 23일 토요일에 있는거 아시죠.. 꼭 응시하셔서 실력을 확인해보세요.. 즐거운 화요일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민법및 민사특별법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에 대하 공부할텐데요.. 그중 적법한 점유에 대하 알아봅니다.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유재헌교수님과 유치권에 대해 공부했으니 문제도 풀어볼까요.. ※ 목적물의 점유중에 그에 관한 채권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안는다. 따라서 물건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어제내린 봄비로 주변은 온통 초록으로 변해있고 따뜻한 햇빛이 봄의 절정을 알려줍니다.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여러분들의 실력도 비온뒤 봄날처럼 화려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