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 2회 모의고사가 4월 23일 토요일에 있는거 아시죠..
꼭 응시하셔서 실력을 확인해보세요..
즐거운 화요일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민법및 민사특별법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에 대하 공부할텐데요.. 그중 적법한 점유에 대하 알아봅니다.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유재헌교수님과
유치권에 대해 공부했으니 문제도 풀어볼까요..
※ 목적물의 점유중에 그에 관한 채권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안는다. 따라서 물건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어제내린 봄비로 주변은 온통 초록으로 변해있고
따뜻한 햇빛이 봄의 절정을 알려줍니다.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여러분들의 실력도
비온뒤 봄날처럼 화려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공부할 다음 단원은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저당권의 성격, 위약금, 손해배상청구권등을 먼저 살펴봅시다.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저당권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텐데요..
이제 여러분께는 어렵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의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 여부도 불문하고
법률의 규정이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제358조)
자~~ 이번엔 계약성립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보겠는데요.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유재헌교수님의 교재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다음 문제의 답이 보입니다.
민법및 민사특별법이 많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시간 공부하다보면 많이 힘드시죠..
으샤으샤~~ 스트레칭 한번 하고 가실께요..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제27회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시험 중
민법및 민사특별법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까요.
※ 격지자간에 서건, 대화자 간에 서건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제 111조)
오늘도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회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시험을 위해 공부는 계속되는거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