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설군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공법공부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공법공부 언제부터 자란것일까요? 어느새 시장에는 봄나물들이 가득합니다.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여러분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인중개사시험의 많은 용어들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건축법에 적용되는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공연장, 주차장, 점포, 창고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시험 중 건축법을 공부합니다.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객체는 건축물, 대지, 건축설비, 일정기준의 공작물 등이 있는데요. 먼저 건축법의 적용제외 대상부터 공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