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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공법공부 양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양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공법공부 오늘은 양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시험 중 주택법에 대해 공부합니다. 부동산공법 과목이구요. 국민주택, 민영주택, 임대주택 등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먼저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시험 중 부동산공법에서 출제되는 주택법인데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드응로 분류됩니다. 먼저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양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합니다. 이번에는 주택단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단지란 주택건.. 더보기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공법공부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공법공부 공인중개사시험 D-99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공법 공부합니다. 먼저 출제비율을 확인하고 좀 더 집중해야할 부분을 체크하고 공부합니다.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공법 중 주택법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시험 문제 중 주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주택법령상의 주택에 관한 설명 입니다. 틀린답을 찾으세요. 주거전용면적이 호당 또는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정답은 ④입니다. 아파트, 준주택, 원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등등 용도별,형태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