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법령및 실무공부 4월 8일 KBS 뉴스에서 동북향 집을 남향집이라고 소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액 60%를 중계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 무진정연대 성격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에서 일을 할때 일어나는 실수들이 금전적 손실과 고객에 대한 신용까지 하락하게 된다는 것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여러분께서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공부할 과목은 공인중개사법령및 실무입니다. 이번 문제는 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