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촌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법령공부 신촌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신촌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법령공부 오늘은 신촌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시험 2차 과목인 공인중개사법령을 공부합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은 2차 과목에서 고득점을 노리는 과목이므로 특히 주의깊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를 공부하는데요. 먼저 신촌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29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합니다. 이번에는 신촌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를 공부해보겠습니다. 법 제33조 금지해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