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회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시험을 위한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모의고사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 응시하셔서 실력을 확인하세요..
오늘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공부할
공인중개사시험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령입니다.
우선 출제 비율부터 살펴볼께요..
오늘은 강서구공인중개사학학원 프라임에듀의
모의고사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해 볼텐데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볼 예정이니 준비하세요.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풀어볼
부동산공시법령의 문제는 지번에 관한 문제입니다.
※ ① 읍.면 ->동.리 ③ "단식지번 중 선순위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④ "기우식"-> "사행식" ⑤ "남동에서 북서로"->"북서에서 남동으로"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틀린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축척이 비고란에 참고로 기록될 수는 있지만 법정등록사항은 아니다.
제27회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시험에서 부동산공시법령의
좋은 점수를 기대하세요? 그럼 강서구공인중개학원
프라임에듀와 반복학습만이 답입니다.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이번에 풀어볼 부동산공시법령의
문제는지적정리등의 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 지적공부에 등록한날로부터 7일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이번에 풀어볼 마지막
문제는 제27회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시험의
2차 과목인 부동산공시법령의 지적측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 합병의 경우 지적측령을 하지 아니한다. 지목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시험공부는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