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은 쌀쌀하지만 화창한 날씨로 시작한 하루가
오후가 되면서 큰비가 내려 기온이 뚝 떨어졋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감기조심하세요..
오늘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부할 내용은
공인중개사법령 중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회의 실체는 법인이어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네요..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풀어볼 문제는
조금전 공부한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의 아니가를 받는 것으로 협회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협회가 성립한다.
1월 2월에 공부했던 내용을 반복 수업하기 때문에 많이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지난 강의와는 다른 강의라는 거 아시죠..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오늘도 화이팅~~
이번 내용인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윤영기교수님께서
정리하신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교재 내용은 벌금과 징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윤영기교수님께서
정리해주신 내용과 아래의 교재를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 지도 감독및 벌칙에 관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음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 투기를 조장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자격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1년을 공부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여러분은 절대 있어서 는 안되는 일이겠죠.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법령및
실무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과태료 처분사유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하나 이전신고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접행할 수 있다.
오늘도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법령및 실무의
제 27회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시험공부를 하셨는데요.
많이 피곤하시죠. 따뜻한 茶로 피로를 풀어보세요.
제27회 공인중개사시험은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준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