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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법령및 실무

 

 

조금은 쌀쌀하지만 화창한 날씨로 시작한 하루가

오후가 되면서 큰비가 내려 기온이 떨어졋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감기조심하세요..

 

 

 

 

 오늘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부할 내용은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회의 실체는 법인이어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네요..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풀어볼 문제는

조금전 공부한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의 아니가를 받는 것으로 협회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협회가 성립한다.

 

 

 

 

1월 2월에 공부했던 내용을 반복 수업하기 때문에 많이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지난 강의와는 다른 강의라는 거 아시죠..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오늘도 화이팅~~

 

 

 

 

 

 

이번 내용인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윤영기교수님께서

 정리하신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교재 내용은 벌금과 징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윤영기교수님께서

 정리해주신 내용과 아래의 교재를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 지도 감독및 벌칙에 관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음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 투기를 조장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자격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1년을 공부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여러분은 절대 있어서 는 안되는 일이겠죠.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법령및

실무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과태료 처분사유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하나 이전신고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접행할 수 있다.

 

 

 

오늘도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법령및 실무의

 제 27회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시험공부를 하셨는데요.

많이 피곤하시죠.  따뜻한 로 피로를 풀어보세요.

 

 

 

 

 

 

 

 

제27회 공인중개사시험은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준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