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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공시법령

 

 

오후가 되면서 날씨가 쌀쌀해 졌습니다.

 이런 환절기 감기예방에는 바나나가 최고라고 합니다.

바나나는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껍질표면에 검은 반점이 많을 수록 당도와 면역력이 증가한다고합니다.

 

 

 

 

바나나의 종류도 참 많은데요.. 요즘인기가 높은 바나플은 

크기도 적당하고  폴리페놀이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여러분 바나나 많이 드시고 환절기 건강 지키세요...

 

 

 

 

 

오늘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공부한 공인중개사시험

과목은 부동산공시법령입니다.  먼저 출제비율부터 살펴볼께요...

크게 공간정보의 구축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법으로 나뉩니다.

 

 

 

 

 민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등기법의 경우 민법과 병해하여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민법의 학습정도를 먼저 체크하고

부동산 등기법을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공부하기로 해요..

 

 

 

 

 

 

지적법의 경우 등기법에 비해 수험생들이 어렵지 않게 생각하며

조문의 암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 학습의 난이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공시법령을 공부할때 지적법보다 등기법에

시간을 더 투자하는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강서구고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에서 부동산공시법령 중

부동산등기법의 공부포인트를 알려들릴께요..

1. 모체인 민법을 먼저 숙지하는 것이 포인트

2. 등기별 시행절차 및 특징을 정화하게 파악

3.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전략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에서 공인중개사시험 2차과목인

 부동산공시법령의 포인트를 알려드렸으니

함께 문재를 한나를 풀어볼까요...

 

 

부동산공시법령의 등기에 관한 문제의 답을 맞추셨나요...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풀어볼께요...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법 제6조 제2형)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2차과목인 부동산공시법령의 문제를 풀어보셨는데요.

계속해서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다음문제를 풀어볼게요..

 

※ 등기가 없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의미한다.

이행판결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강제하느 판결로서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많은 공부는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로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