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꽃샘추위가 시작되 한 주가 추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아시죠... 따뜻한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에서 공인중개사시험 공부하시는거^_____^
오늘도 따뜻한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시험중 1차과목인 민법및 민사특별법을 공부할텐데요...
오늘 공부한 단원은 의사표시입니다.
오늘의 데일리테스트는 민법및 민사특별법 중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 진의(眞意)에 관한 문제를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쫒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정답을 맞춰셨죠...
이렇게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볼께요...
지금부터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데일리테스트를 풀어볼거예요...
문제가 좀 길지만 대신 오늘은 6문제이니 금방 풀 수 있께죠...
공부를 하려면 체력이 중요하답니다. 적당한 운동과 비타민 섭취 잊지마세요..
오늘도 힘차게 강서구공인중개사 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시험 공부시작해 볼까요...
이번엔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께요...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후라도 매수인으로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샇라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수 있다.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데일리테스트도 두 문제 남았네요...
오늘 배운 민법및 민사특별법은 제27회공인중개사시험에 큰 도움이 되실거예요..
자 오늘도 모든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제 답을 맞춰 볼텐데요...
오늘의 강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민법및 민사특별법 중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의 설명을 유재헌교수님께서 답과 함께 적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강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민법에 관해 공부해봤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