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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

 

 

 

 

 

 

 

 

 

 

 

 

공인중개사시험 공부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공부가 힘들다는 분들이 계시죠..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개들릴께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생선종류인데요.  공부에 도움이될 뿐만아니라

치매와 뇌졸중 위험도 줄여준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오늘 공부한 과목은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시험 1차 과목인 민법입니다.

민법은 다른 과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므로 특별히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공인중개사공부의 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소유권에 대해 공부해봅니다.

소유권이란 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유권의 법적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댜음은 소유권중 소유권의 제한에 대해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부해보겠습니다. 소유권의 내용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헌법 제23조) 병령의 형식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소유권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소유권인데요.  제212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하는데요.

그 종류에는 지하수(地水), 토지의 포락(浦落), 미책굴 광물등이있습니다.

 

 

 

 

 

 

 

 

 

 

 

 

다음은 용익물권 중 지상권에 대해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부해보겠습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투지를 사용하는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이번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의 최단속기간의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민법의 소유권과

 지상권에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도 데일리테스트를 통해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답안.pdf

 

 

 

 

 

 

 

 

 

 

오늘 민법을 공부하고 문제도 풀어봤는데요. 공부하면서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강의 후에 질문해주셔도 되구요.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다면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로

오세요.  목동역 8번출구에서 신정역 방향으로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