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신도림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부동산세법공부
오늘은 신도림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부동산세법 공부를 합니다.
부동산세법은 부동산공시법령과 함께 공인중개사지격증 취득 시험 2차 과목으로
응시하게 되는데요. 문항 수가 적다고해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과목입니다.
오늘은 신도림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재산세에 대해 공부합니다.
먼저 재산세 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에대한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농지( 전. 답. 과수원) 2) 목장용지 3) 특정임야
4) 공장용지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신도림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부할 공인중개사시험 2차 과목인
부동산세법 중 이번에는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를 공부합니다.
의제납세의무자란 재산세 관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도림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의제납세의무자를 알아보면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 매수 계약자, 신탁재산의 수탁자, 도시갸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사용자 등이 있습니다.
신도림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다음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주택은 100분의 40~100분의 80까지입니다.
신도림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선박 및 항고기에 대한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물납 및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분할납부 기한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신도림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시험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잊지 않으려면 문제풀이를 통해 복습하셔야 합니다.
김성래교수님께서 오늘은 52문제 를를 내주셨습니다.
하루 하루 싸여가는 실력이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을 만들어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신도림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에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