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민법 공부
특별히 가진 것이 없어보여도 무척 행복하고 즐거워보이는 아이들입니다.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여러분 오늘의
공부를 마치고 아이들처럼 즐거운 시간 보내기시바랍니다.
오늘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부한 내용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물권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권법의 의의를 살펴보고
현존, 특정의 물건, 독립한 물건 등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취득 시험 공부 중 먼저 물권법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안는다고 하는대요.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위 문제의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4번은 O, 5번은 X, 6번은 O입니다. 다음 내용의 설명은
따로 올려드리는 꼭 확인해보세요..
이번에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부할 내용은
점유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판단기준과
판단시점을 먼저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다음의 문제를 풀어
보면서 점유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유의 의사여부는 권원의 성질상 외형적개관적으로 판단한다고합니다.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문제의 답을 맞춰볼까요.
16번은 X, 17번은 O, 18번 역시 O입니다.
※ 건물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는 타주점유입니다.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이번에는 점유보조자에 대해 공부합니다.
법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상사,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이번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197조(점유의 태양)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익,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음은 자유점유인 경우입니다.
오늘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공부한 물권법과
점유권에 대한 데일리테스트를 올려드립니다. 꼭 풀어보시고
유재헌교수님의 설명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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