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민법 공부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민법 공부

 

 

 

 

 

 

 

특별히 가진 것이 없어보여도 무척 행복하고 즐거워보이는 아이들입니다.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여러분 오늘의

공부를 마치고 아이들처럼 즐거운 시간 보내기시바랍니다.

 

 

 

 

 

 

 

오늘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부한 내용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물권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권법의 의의를 살펴보고

현존, 특정의 물건, 독립한 물건 등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취득 시험 공부 중 먼저 물권법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안는다고 하는대요.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위 문제의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4번은 O, 5번은 X, 6번은 O입니다.  다음 내용의 설명은

따로 올려드리는 꼭 확인해보세요..

 

 

 

 

 

 

 

 

이번에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부할 내용은

점유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판단기준과

판단시점을 먼저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다음의 문제를 풀어

보면서  점유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유의 의사여부는 권원의 성질상 외형적개관적으로 판단한다고합니다.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문제의 답을 맞춰볼까요.

16번은 X,  17번은 O, 18번 역시 O입니다.

※ 건물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는 타주점유입니다.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이번에는 점유보조자에 대해 공부합니다.

법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상사,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이번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197조(점유의 태양)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익,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음은 자유점유인 경우입니다.

 

 

 

 

 

 

 

 

 

오늘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공부한 물권법과

점유권에 대한 데일리테스트를 올려드립니다.  꼭 풀어보시고

 유재헌교수님의 설명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70203053845.pdf

 

 

 

 

 

 

 

 

 

노량진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에서 공인중개사시험 공부를

준비하세요.  최고의 커리큘럼이 합격의 문을 열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