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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공부

 

종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종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공부

 

 

 

 

 

 

 

2017년 2월은 7개의 요일이 똑같이 4번씩 들어있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수업일정도 골고루 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2월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시험 2차 과목인 공인중개사시험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의 데일리테스트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절차에 대해 종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부할텐데요.  등록신청자에는 공인중새사 및 법인, 소속공인중개사

변호사,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있는데요. 기본서 67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종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시험

공부 중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법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사원, 임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조보원 등 중개업계 종사자에게

적용되며 일반인에게나 무등록중개업자, 중개의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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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이번에는 등록기준(등록요건)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종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데일리테스트를 통해 계속해서

공인중개사시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개인)는 1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 한다.(  )

정답은 O입니다.

 

 

 

 

 

 

 

 

오늘도 종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시험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어렵지 않으셨죠... 

윤영기교수님께서 정답과 함께 꼼꼼한 해설을 올려주셨습니다.

 

 

 

 

 

 

 

시간이 갈 수록 알아야 할 내용이 점점 늘어나고 점점 더 어려워 집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더욱 가치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종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힘든 이 시간을 함께 잘 보낸다면 분명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종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시험 공부를 한다면 분명  합격의 문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