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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민법 공부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민법 공부

 

 

 

 

 

 

오늘 아침 서울에 많은눈이 내렸습니다.   출근길이 많이 힘드셨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하얀세상을 볼 수 있어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 감기조심하세요.

 

 

 

 

 

 

 

 

 

오늘은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공부합니다.

그 중 의사표시에 대해 공부하는 데요.   의사표시 중 허위표시에 대해 알아보면  

허위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이 번에는 통정의사표시의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1) 의사표시가존재할 것

2) 의사(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3)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4) 상대방과 통정이 있을 것

 

 

 

 

 

문제를 풀어보면서 의사표시에 대해 함께 공부해볼께요.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유재헌교수님께서 오늘은

많은 문제를 내주셨는데요.  그 만큼  공부할 내용이 많다는 것이겠죠..

 

 

 

 

 

 

 

 

민법의 경우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말들이 법률용어였다는 사실도 오늘 공부하면서 알게되었는데요.

허위표시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 문제를 통해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위표시에 해당여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기본서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와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이번에는  대리의 종류를 살펴보면

1) 임의대리, 법정대리 2) 능동대리. 수동대리 3) 유권대리. 무권대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본서 93쪽을 참고하세요.

 

 

 

 

 

 

 

 

금요일 저녁 가장 피곤한 날이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데일리테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

정답은 O입니다.  해설은 답안을 참고하세요.

 

 

 

 

 

 

 

 

오늘도 공인중개사시험 1차 과목임 민법 데일리테스트를 잘 풀어보셨나요?

유재헌교수님께서 정답과 함께 해설을 올려주셨습니다.

해설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틀린 문제는 다시 한 번 풀어보세요..

 

 

 

 

 

 

 

 

추운 겨울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시험을 위해 오늘도 많은 분들이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을 원하신다면 프라임에듀로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