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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법령 공부

 

 

 

 

 

신도림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신도림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인중개사법령 공부

 

 

 

 

 

 

 

 

오늘 서울에도 제법 눈이 내렸습니다.

대 도시답게 눈은 금방 사라졌지만 그래도 잠깐 동안은

 흰 세상을 볼 수 있었던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신도림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제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 2차과목인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화이팅하며 공부합시다.

 

 

 

 

 

 

 

 

 

신도림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먼저 부동산거래신고제의

제도적 취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보

한다는 법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과목은 공인중개사시험 과목중에서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꼼꼼히 공부해

나간다면 평균점수를 올릴 수 있는 전략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부분까지

공부해야겠죠.   외국인 등의 취득허가제 및 토지거래허가제와의

관계와  농지취득자격증명과의 관게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도림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부할 부분은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부동산 등을 알아보면

㉠ 부동산의 매매계약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등등 다양한

계약이 있고 더 자세한 부분은 곧 수업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신도림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와 함께  부동산신고대상 부동산

 관련사항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무허가

 건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도 신고대상이 된다고합니다.

 

 

 

 

 

 

 

 

 

 

 

 

 

 

 

신도림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부할 다음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대상 계약입니다.

신고대상 계약의 종류는 매매계약(공급계약)에 한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도림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윤영기 교수님의 교재로 공인중개사시험 공부를했습니다.

다음주 부터는 기본서로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됩니다.

 

 

 

 

 

 

 

 

 

 

2017년 1월 2일 공인중개사 강의가 개강됩니다.

합격을 위한 모든 시스템을 갖춘 신도림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28회 공인중개사시험을 함께 준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