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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민법공부

 

 

 

 

 

 

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민법공부

 

 

 

 

 

 

 

 

오늘은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는 추운 날이었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다보니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이럴때는 따뜻하고 새로운 정보가 있는 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로 오세요.

 

 

 

 

 

 

 

 

오늘 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공부할 과목은

민법 중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해 공부합니다.

먼저 무효와 취소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무효와 취소란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 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에서 이 말들이

 법률에 적용될때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효와 취소에 대해 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민법의 대표 주자 유재헌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무효와 취소의 비교를 통해 좀 더 자세이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 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에서 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효의 법률행위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부무효의 법리(法理)에 대

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공부해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번에는 무효행위의 전환(換) 에 대해 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부할텐데요.   무효해위의 전환의 의의와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시험 중 민법을 공부했는데요.

법률용어라 모든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을 공부하니 재미있는 수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인인중개사시험 공부의 마지막은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제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해위로 본다.

 

 

 

 

 

 

 

 

 

민법의 법률행위 중 무효에 대해 공부해는데요.

이번에는 법률행위의 무효에서 추인의 인정여부와

효과에 대해 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부하겠습니다.

 

 

 

 

 

 

 

 

공부란 새로운 것을 배워 나가기에 즐겁지만 참 힘들 과정입니다.

힘든 공부를 통해 얻어진 공인중개사자격증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을 준비한다면

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로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