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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재산세공부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재산세공부

 

 

 

 

 

 

 

오늘은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공인중개사시험 2차과목인

부동산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세법 중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공부할텐데요..  재산세의 특징과 과세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며 세원이 안정적인 지방세 중 시. 군세라고 합니다.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재산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6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천천히 아래의 문항을 일거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시.군.구 내에 소재하는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말하는데  각각의 특징과 의미를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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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부할 과세대상은 토지입니다.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시험공부 중 재산세를

공부하는데요.. 이번에는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재산세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 재산세는 매년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요. 

16문항 중 3문제이므로 출제비율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계속해서 부동산세법 공부를 합니다.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김성래교수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에는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항공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하여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부하는 재산세과세대산의

마지막 대상은 선박입니다.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고 합니다.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오늘 부동산세법 공부를 했는데요,.

공인중개사시험은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합격은

더 기쁨과 보람은 배가 되겠지요.  오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28회 공인중개사시험을 준비하신다면 동작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로 오세요.  합격을 위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