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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민법 공부

 

 

 

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

 

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민법 공부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침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오늘의 날씨입니다.  이제은 영하 3~4도에 익숙해져

이정도의 날시에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 공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서히 추워지는 날씨에 적응하듯

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입문과정의 수업부터 공인중개사시험에

점점 익숙해지므로 못할 것 같은 공부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자~~ 오늘은 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중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입문과정이므로 간략하게 대리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대리의 의의를 살펴봤는데요.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시험  과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 중에서

대리가 인정되는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대리의 종류를

살펴볼텐데요.  대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대리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살펴볼 첫번째 대리의 종류는

임의대리(任意代理)와 법정대리(法定代理)입니다.

법정대리는 본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에 규정한 대리권입니다.

 

 

 

 

 

 

 

 

 

계속해서 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부한 대리의 종류는

능동대리(能動代理)와 수동대리(受動代理)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래를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능동대리 유권대리등을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데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과 계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의 자격에 대해 공인중개사는 꼭 알아야합니다.

 

 

 

 

 

 

 

 

 

 

 

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공부할 오늘의 마지막

 대리의 종류에는 유권대리(有權代理) 와 무권대리(無權代理)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게 공인중개사시험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은 입문과정인 만큼 천천히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