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져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봄의 문턱에 와있는 만큼 추위를 견디는 것도 힘들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추워 공부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따뜻한 곳에서
오늘도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공인중개사 시험 중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공시법령의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은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구갑성교수님입니다.
교재를 직접 집필한 교수님께서 하는 강의인 만큼 강의 내용은 보증이 되겠죠...
다음 사진은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이에듀에서 알려드리는
부동산공시법령 중 등기절차의 원칙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세요.
아래 기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6회 기출문제를 풀어볼까요..
공동가등기권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는허용됩니다.
보기②~⑤는 법 제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사유입니다.
다음 양천공인중개사 프라임에듀와 함께 공부할
부동산공시법령의 내용은 부동산 등기절차입니다.
천천히 살펴보면서 공부해볼까요...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이에듀와 함께 4번을 살펴볼까요
등기부상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자의 행위능력을 요하지 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는
미성년자라도 휴효가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답은 X입니다
1번 2번 3번은 모두 O가 되겠죠...
계속해서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인 부동산공시법령 문제를 풀어볼까요...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에
더 많은 문제와 설명이 있는거 알고계시죠...
9번을 살펴볼께요 등기청구권은 상대방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으몰 상대방이 없는 성질상 단독신청의 등기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답은 X입니다. 10번 11번은 모두 O가 되겠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자세한 공부는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에 문의하시는거 알고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