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으로 보이는 맑고 파란 하늘을 보니 파란 바다가 생각이 나는 오늘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온도는 낮은 편이니 감기 조심하세요....
따뜻한 차 한잔 같이 마시면서 오늘도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공부해요..
오늘의 공부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은 민법은 항상
어렵게 느껴지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일상에 많이
쓰이는 법이기 때문에 계속 듣다보면 아~~ 이거였구나 하는 과목이 많을거예요..
오늘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강의해 주실 분은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멋쟁이 유재헌교수님입니다.
오늘도 꼼꼼히 강의 듣는거 알고계시죠....
오늘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공부할 과목은
민법의 지상권과 지역권입니다.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입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하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은 존속유지기간이 있는대요... 아래를 참고해볼까요...
다음은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의 법률적 성질과
지역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자료를 자세히 살표보고록 합니다.
민법및 민사특별법 중 지역권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대요..
다음은 지역권의 베타적 성격을 살펴볼께요..
제297조 용수지역권은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에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네요...
다음은 지역권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민번및 민사특별법 중 지역권의 종류
1. 계속지역권과 불계속 지역권
2. 표현 지역권과 불표현 지역권
3. 작위의 지역권과 부작위의 지역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살펴보세요..
이번에 지상권의 문제를 풀어볼까요....
지상권 지역권은 정확히는 몰랐어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부터 들어봤던 단어들일거예요...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이제는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봅시다.
답을 맞춰볼까요...
1. O입니다. 2. X입니다. 3.X입니다.
2번을 살펴보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공부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수강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