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입니다.
지난 달 서울의 강남, 서초,송파구의 월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금리인하로 인해 우리나라
주택의 개념이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소유의
마인드가 아니라 임대차로 변경되면서 부동산 소유의 마인드가
줄어들어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굳이 주택을 소유해서 재산세와 대출이자의 부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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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변화되어가도 우리는 미래를 위한 공부는 계속되어가야 하겠지요...
오늘은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대표 세법교수님인
김성래교수님과 함께 부동산세법을 공부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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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부동산세법을 알아볼까요...
부동산세법은 공인중개사시험중 오후에 응시하는 2차과목이며 지방세 범위에서 43%내외,
국세 범위에서 43% 그리고 총론에서 12%내외로 출제됩니다.
먼저 부동산세법중 재산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물건의 소재지 관하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입니다.
재산세가 부과대는 대상으로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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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김성래교수님과 재산세과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과세표준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부유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과세표준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한다.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에 대해 공부했으니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1.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답은 X
2. O 3. O 4. O
5. 지방세법에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므로 답은 X입니다.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자료실에서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다운받아 재산세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성적은 공부한 만큼 나오니 조금 더 노력해봐요..
오늘도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부동산세법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한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취득은 문제없겠죠...
좀더 많은 자료와 상세한 강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에 오셔서 수업을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