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가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을 위한 제3회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5월 29일 일요일로 변경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종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오늘 공부한 과목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제27회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시험에
힘이 되어줄 삼총사입니다.
오늘 종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비진의 표시에 대해 먼저 살펴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음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데일리테스를 풀어보는 날입니다.
합격 점수가 나오도록 응원할께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대한 데일리테스트를 풀어보겠습니다.
종로구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교재를 충실히 보셨다면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일리테스트의 4번 문제를 종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 정답은 ⑤입니다. 부지의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합니다.
종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7번을 먼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문항은 ③번입니다.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11조 제2항) 따라서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계속해서 종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데일리테스트를 풀어보겠습니다.
많이 풀어봤던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종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대한 데일리테스트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유재헌교수님의 꼼꼼한 설명과 함께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27회 공인중개사자격취득 시험을 위한 공부는
종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함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