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2월, 벌써 4개월째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봐도 공통으로 얻은 결론은 집에서는 공부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에는 최고의 시설의 개인 독서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 공부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여기 모인 분들은 오늘도 한 발 더 자신의 꿈에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의 기본인 민법을 공부해볼텐데요..
민법은 범위가 넓어 교재도 무척 두꺼워서 교재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되지요..
하지만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가 함께하니 힘내세요..
오늘 함께 공부할 민법은 소유권과 지상권입니다.
소유권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제211조)
평소에 소유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꼭! 강의와 교재로 먼저 공부하셔야 해요.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소유권>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 ( )
※ 해설: 공로에 통하는기존통로가 있다하여도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답은 X입니다.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와 이번엔 <지상권>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까요!!
◈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5년으로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 )
◈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X입니다.
자~~ 이젠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들어갈 볼까요...
양천공인중개사학원 유재헌교수님의 민법 데일리테스트입니다.
천천히 읽으며 지문도 익히면서 문제를 풀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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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하면 할 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민법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힘들게 공부하면 10월 29일에 웃을 수 있겠지요..
그 때까지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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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가 모두 끝났다면 이제는 정답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틀린문제가 있다면 오늘도 다시한번 풀어보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주 틀리는 문제는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에서 오답노트를
작성해드리니 기억하시고 좋은 성적 바랍니다.
데일리테스트의 해설은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의 자료실에서
유재헌교수님의 동영상문제풀이가 있으니 꼭 들어보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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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꿈꾸는 모든 분들과 양천공인중개사학원 프라임에듀가 함께합니다.